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금액/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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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금액/신청기간

by djqxldj 2023. 6. 10.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방법, 신청자격, 지원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 없는 경우 또는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 이용 후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 환승 금액도 지원함.
중복사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 않됨.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밥업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교체시 2장까지만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 없는 경우 또는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지자체 지역화폐 앱으로 지역화폐 발급받아야 함.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이내에서 대중교통 사용액을 지원
  • 상반기 미신청자가 하반기에 신청 시 하반기 실적과 합산해서 연 12만 원까지 지원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이고 본인명의 지역화폐 등록한 경우 :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그 외 :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7.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 모바일 지역화폐
  • 그외 : 지역화폐 카드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방법, 신청자격, 지원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