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에 대한 법규가 변경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이 지나면서 4월 22일부터 위반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내용, 단속 벌점, 벌금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우회전 일시정지 법개정
기존에는 신호등에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교통법에서는 차량신호가 빨간불 일때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빨간색이면 일단 멈춰야만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금 다릅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 신호가 빨간색, 보행자 신호 빨간색 인 경우
-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차량신호 빨간색, 보행자신호 초록색 인 경우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 차량신호 초록색, 두번째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초록색인 경우
-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건너 후에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 차량신호 초록색, 두번째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빨간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올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우회전 일지정지 위반 시 벌점/범칙금
3개월의 계도 기간이 4/2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4/22일부터 위반을 하시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됩니다.
* 벌점
-벌점은 15점을 부과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있을 때 우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모든 책임이 차량 운전자에게 있으니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천천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3. 우회전 일지정지 위반 신고
우회전 일시정지 신고는 동영상을 찍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 통해서 신고.
- 신호 위반 후 2일 이내에 신고 가능.
지금까지 우회전시 일시정지 법 개정 내용과 위반 시 벌점/범칙금, 위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신호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색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정지.
-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일시정지.
- 그 외의 상황은 서행하면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