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용안내 > 잔액조회" 화면에서 정보 입력 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 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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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화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자 |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지원 불가 경우
- 2023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세대.(긴급복지지원법)
-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한국에너지공단)
-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
3. 바우처 지원 금액
바우처 금액은 여름, 겨울 바우처로 나눠서 지원받습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1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세대는 1년에 149,800원까지, 2인 세대는 205,700원, 3인 세대는 292,500원, 4인 이상 세대는 379,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바우처를 여름에 당겨쓰거나, 여름바우처를 겨울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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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4.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지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공무원과 전화 통화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 - 사용기간
사용기간과 사용방법은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가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신청 서류(방문신청의 경우)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인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인 경우 : 최근 납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아파트 거주자)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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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3년 9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 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사용기간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오르고 올 여름은 많이 더워서 전기요금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