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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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계산기

by djqxldj 2023. 6. 28.

정부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출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지원대상(지원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은 동일 질환으로 입원/외래 진료시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소득하위 50%가 대상입니다.
재산은 가구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은 가구 소득 구간별 부담 의료비 기준을 넘었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조건
기준 해당 조건
질환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재산 지원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 소득수준별 의료비 부담 기준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아래 사이트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모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3. 지원범위

지원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일 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 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지원범위표
구분 지원범위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금액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4.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환자/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①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②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질환으로 의료비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지원자격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