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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아동 양육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첫 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200만 원 이용권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
- 사용처
- 백화점,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쿠팡, 위메프, 네이버페이, 11번가), 주유소, 산후도우미등 - 사용불가
- 레저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목적의 경우.
첫 만남이용권 잔액조회
- 잔액조회
- KB국민카드 첫 만남이용권 잔액조회 문의 : 고객센터(1599-7900)
- 국민행복카드 발급한 카드사 앱에서 조회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첫 만남이용권 문의사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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