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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에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서 만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 기관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방문해서 신청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신청
- 절차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신청기간 : 2023년 6월 중
2. 신청자격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 34세 청년
- 개인소득 기준 :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
3. 지원내용
- 만기 금액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납입 한도 : 70만 원 이내
- 정부기여금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원
- 이자 소득
- 비과세 혜택 제공
- 3년 고정 + 2년 변동 금리
-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 적용
4.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2,4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만 원 이하 |
5. 혜택
- 동시가입 가능 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 해지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 만기 후 지원
-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6. 해지후 재가입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가 다시 재가입 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할때 정부 기여금은 기존에 가입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6개월뒤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 차감비율 : (60개월 - 6개월) / 60개월 = 90%
- 정부기여금 계산 : 소득1구간 40만원 X 6% X 차감비율(90%) = 21,600원
위와 같이 정부기여금이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6. 청년도약계좌 상담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금융콜센터(1397)
- 12개 은행 콜센터
- 청년도약계좌 Q&A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blogfsc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정부기여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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