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위치 ( 전세가 90%로 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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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위치 ( 전세가 90%로 살기 )

by djqxldj 2024. 7. 23.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위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든든전세주택 신청을 받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시세보다 9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는 사업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위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hug 든든전세주택

든든전세주택 이란?

든든전세 주택은 집주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주변 전세가 대비 9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전세금 떼일 걱정이 없고 8년 동안 살 수 있다고 하니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나이나 소득 심사의 요건도 없습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인데, 재계약 3회 가능합니다. 총 4번으로 8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고확인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공고를 확인한다.(7월 24일 예정)
    주택 별 정보를 확인합니다.
    매월 마지막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합니다.
  • 입주신청
    본인인증, 서류 제출을 합니다.
  • 신청심사
    HUG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합니다.
  • 당첨발표
    당첨자를 발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바로가기

든든전세주택 모집 공고

든든전세주택 모집 공고 정보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jeonse_notice_.hwp
0.14MB

 

든든전세주택 지역 위치

든든전세주택 위치 정보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든든전세주택-모집-지역-위치.xlsx
0.01MB

 

든든전세주택 Q&A

든든전세주택 궁금한 사항에 대한 Q&A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Q. 입주자 모집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A. 7월 24일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A. HUG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Q. 여러 주택에 중복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A.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당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예비입주자는 무엇인가요?
A. 예비입주자는 최초당첨자가 임대차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에서 입주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Q. 입주자격인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세대구성원 전원(아래 표 참조)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입주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A.
< 참고 세대구성원 요건 >

구분 비고
- 입주신청자 -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 입주신청자의 직계존속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입주신청자의 직계비속
- 입주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ex) 만약 본인(입주신청자)은 무주택자이나 부모님(입주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 후 단독세대주가 된 이후에 입주신청 가능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유형 세대구성원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세대[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직계존속-신청자(본인),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혹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Q.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되나요?
A.
-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①계약자(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자(임차인)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미성년자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입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Q.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하고 최대 3회 계약갱신이 가능하므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전세보증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Q. 월세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Q. 재계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무주택 등)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 입주 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에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계약기간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Q. 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관리비는 해당 주택(건물)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HUG는 관리비 수납 주체가 아닙니다.

Q.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나요?
A.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행위로 적발 사실이 있는 경우 4년 동안은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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