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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노후화된 단독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최대 1,200만 원 이내에서 집수리비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주택 집수리 신청대상
- 대상지역
- 재정비촉지지구 해제지구나 해제구역 - 대상주택
-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공시가격 9억이상 단독주택
- 다른 공공사업 예산 받은지 7년 지나지 않은 주택
- 세금 미납자의 주택
- 불법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 건축인허가 필요한 주택
2.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집수리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침수 방지시설(반지하)
- 경관개선공사 : 담장철거 후 주차장 조성, 화단조성, 담장/대문개량. -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1,200만 원 전액 지원
- 1순위, 2순위, 3순위 : 공사비의 10% 자부담 발생함.
3.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자 선정방법
- 선정방법
- 1순위: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4.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절차
5. 단독주택 집수리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우선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국세청 소득 증빙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 - 착공서류
-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
- 공사견적서, 계야겁체 사업자등록증
- 공사계약서
- 보조금 교부 통장 사본
- 임대기가 상생협협의서 - 준공 후 증빙서류
- 준공계
- 최종 공사명세서
- 공사 사진(전/중/후)
- 보조금 정산서
- 공사비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절차, 선정방법,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빨리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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