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청년에게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까지 빌려줍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은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1. 신청조건
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에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입주자, 다자녀 가구 등은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심사에서 제외됨)
2. 대출 대상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대출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금한 세입자.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사람.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담보 이용하지 않은 사람.
3. 신청 기간
신청조건과 대출 대상을 만족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계약일/전세자금 잔금 지급일/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계약갱신/연장계약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전월세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부터 신청 가능.
4. 임차주택 요건
임차주택의 대상 요건은 아래의 경우만 해당하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 전세보증금 3억 이하.
- 공동주택가격의 126% 이내
- 전용면적 85 ㎡ 이하(만 25세 단동세대주는 60 ㎡ 이하, 쉐어하우스는 면적제약 없음)
-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 다가구 모두 가능.(근린생활시설주택, 위반건축물 불가)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5. 대출 금리
소득 기준별로 1.5 ~ 2.1%의 차등 금리가 적용됩니다.
1) 부부합산 소득 기준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 4천만원 : 1.8%
- 4천만원 ~ 6천만원 : 2.1%
2) 우대 금리(중복적용 불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연소득 4천만원 이하) : 1.0%
- 한부모 가구(연소득 5천만원 이하) :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0.2%
3) 추가 우대 금리(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 차주 성실납부자 : 0.2%
- 전자계약 체결 : 1.0%
- 다자녀 연 0.7%, 2자녀 연 0.5%, 1자녀 0.2%
- 청년가구 : 연 0.3%
(청년가구 :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 세대주)
6. 신청서류
대출을 위해서 아래의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세요.
- 본인확인(신분증)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 증명
-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임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출불대장 등
7. 대상 은행
대출을 취급하는 대상은 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NH 농협은행
- 신한은행
- KEB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지금까지 HUG 쳥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서류, 대출금리, 신청서류, 대상은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정부에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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